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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두렵다. 2학기 내내 인도주의적 개입과 주권, 인권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었고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반박이 어떤 것인가를 읽어 내려갔다.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만 사건을 객관화하고 현실주의의 논리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는 것은 쓰리지만 배울 것이 많았다. 애초에 주권을 정의했던 초기의 논의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를 이루어 자신의 영토 내에서 쉽게 침범되지 않는 자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테지만, 지금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의 논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강조되는 것인지 사실 확실히 규정내리기가 어렵다. 결국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지만, 현실 정치는 또 그렇지만도 않으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없는 국가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또 국가 없는 국민이란 존재는 쉽게 방치되어 버리니까.
국가의 주권이 아닌 국민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논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굉장히 설득적이었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국가는 주권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역시 주권을 내세우면서 이에 저항한다니, 결국 그들이 말하는 주권을 어떻게 하면 규합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이 국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국제사회는 그 국가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개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여전히 민족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제관계에서 국민국가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견고하리라고 믿었던 유럽연합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소요사태와 국가위기는 결국 국민국가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끝나지 않는다. 이상은 멀고 현실은 발 밑에 있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도 국가이지만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일 뿐이다. 국제사회라는 이름은 그에 개입하고 그들의 저항을 지지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한 국가를 바꿀만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동결의문' 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상을 따르자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억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그 인권을 탄압하는 주체가, 국가 그 자체이고 어떤 도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명분이 있다면 그건 묵인될 수 있는 것인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개입한다면 대체 어디까지? 결국 인권과 개입의 문제는 빙빙 돌아 주권 문제로 돌아간다. 어떻게 주권을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다.
치기 어린 마음에, 주권을 대외적인 주권과 대내적인 주권으로 나누어 그들의 논의를 반박하고 비판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스무살이 말할 수 있는 건 별거 아니다. 우습고 유치한 아이들의 논의. '잘못되었잖아요, 고쳐야 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쓰리다.
한 학기 내내 고민했던 문제를 다시 한 학기 내내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ㅜ.
내가 일으키고 싶은 건 변화일까, 안정일까, 혼란일까.
1.
누군가에겐 중요한 일이 누군가에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논리겠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결국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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